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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폰지사기, 중앙지검 형사4부 배당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5 13:10

수정 2024.05.15 13:10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해외 알루미늄 사업을 통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해준다며 수백명을 상대로 폰지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자산과리업체 운영진들을 민생경제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가 맡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자산관리업체 대표 노모씨와 부사장 최모씨에 대한 사건은 형사4부(이유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들은 2019년부터 A업체에서 진행하는 베트남 알루미늄 사업, 양재동 부동산 투자 사업자금 조달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은 뒤 이른바 '폰지사기' 수법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폰지사기는 선순위 투자자들의 배당금을 후순위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방식의 사기를 말한다.

노씨 등은 A업체 소속 직원들에게 가족, 지인, 기존 거래 고객 등을 상대로 '돈을 투자하면 1년 후 원금과 6~14%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 58억3700여만원의 출자금을 이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노씨와 최씨를 포함한 A업체 관계자 11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추가적인 피해자들이 고소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어 이후 추가 송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경찰은 100억원이 넘는 피해금액을 파악했으며, 추가 수사가 진행되면 피해금액은 3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노씨와 최씨 등 A업체 임직원 6명은 이미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6월 노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했으며, 임원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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