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50대 여성에 징역 3년에 집유 5년 선처
[파이낸셜뉴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년 넘게 중증장애 아들 홀로 돌본 어머니
A씨는 지난 1월 경남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던 그는 배변 조절이 안 되는 데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켜 간병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는 사건 6년 전 무렵부터 뇌병변으로 인한 폐렴 증상으로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태어날 때부터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밤낮으로 돌봤다. 그러다 우울증을 앓게 됐고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언제든지 죽음에 이를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으나 아들을 맡아 줄 마땅한 시설이 없었다.
B씨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B씨는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겪어온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 B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범행 후 자신도 숨지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살인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 공감"
재판부는 "살인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라며 "장애로 인해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됐는데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A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를 가까이서 지켜본 장애인 단체 직원과 지인, 유가족도 오랜 시간 홀로 피해자를 돌본 A씨의 고통을 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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