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16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 장치를 견인 조치 한다고 밝혔다.
신개념 이동 수단인 개인형 이동 장치는 신속성·경제성·친환경성이라는 장점으로 젊은 세대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반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등으로 보행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도시 내 무질서한 무단방치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해왔다.
따라서 시는 지난 2월 의원 입법 발의를 통해 '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증진 조례'를 개정해 견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날부터 견인에 나섰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버스 정류소,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 도로교통법 제32조, 제33조, 제34조를 위반한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 장치다.
무단 방치로 민원 신고가 접수되면 개인형 이동 장치 대여업체에 자진 수거 이동 명령이 내려지고,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수거, 견인이 된다.
견인료와 보관료는 대여업체에 청구될 예정이다.
앞서 시는 견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혼란을 방지하고자 지난 7일 견인 구역, 견인 대상, 견인 및 수거 방법 등이 담긴 지침을 마련해 16개 구·군에 전파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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