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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본격 추진...총 140억 규모 공모 진행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6 12:00

수정 2024.05.16 12:00

거점시설, 로컬디자인, 특화상권 등 패키지 지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정부세종청사.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지방시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현장여건에 맞게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특색 발굴부터 성숙까지 입체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이런 지역특성화 사업 중 총 140억원 규모의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성 강화라는 사업취지에 맞게 지역특성화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역의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 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행안부에서 지원하는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 지역 외에도 각 지자체가 직접 마련한 계획이 있는 지역이라면 평가에 동일하게 반영해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우선 지역특색 발굴(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위해 도보 15분 내외 생활권 단위로 지역 내 고유자원(문화, 역사, 장소 등)을 활용해 지역특색을 발굴하고 중장기 지역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행안부는 이를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해 매년 10개소를 신규 선정해 시범사업(특화 콘텐츠 발굴, 팝업스토어 등)을 통한 효과검증, 컨설팅 등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한 중장기 사업계획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역특성 강화(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사업은 지역특성이 있는 지역은 보다 활성화되도록 방문객, 주민이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특화인프라(거점시설, 특화상권 등) 구축을 통해 강화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역을 특화 디자인하고, 방치된 공간을 소비·체류가 활성화되는 거점시설로 재단장해 지역특성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거점시설 ▲로컬디자인 ▲특화상권)로 추진된다.

지역 특성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1개 지자체가 3개 분야 모두 사업간 연계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4억원(특교세 기준)이 지원된다.

거점시설 분야는 지역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4억원을 지원한다.

로컬디자인 분야는 골목, 공공시설물 등에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골목상권, 전통시장 등 10개 이상의 집약상권을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6월 28일까지 공문으로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안부 대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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