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주점과 식당에서 '먹튀'한 40대 남성 구속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6 10:35

수정 2024.05.16 10:35

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 입력하는 피의자. /연합뉴스
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 입력하는 피의자.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신용카드 단말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수법으로 주점과 식당에서 비용을 내지 않고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상습사기 혐의로 A(43)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8일까지 경기 부천시와 인천시 부평구 일대 주점과 식당 26곳에서 41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뒤 800만원가량의 비용을 내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물 카드 없이 업소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입력해 비용을 내는 '키인 결제' 방식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키인 결제를 할 때 카드사에서 받은 승인번호가 아닌 허위 승인번호를 입력할 경우 실제 결제는 이뤄지지 않지만 단말기에서 영수증은 출력된다는 점을 노렸다.

피해자 대다수는 카드 단말기 사용이 서툰 60∼70대 고령층 업주로 단말기에서 영수증이 발급되자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8일 한 노래방 업주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A씨가 상습적으로 범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업주는 당시 A씨가 실제로 결제했는지 의심하면서 실랑이를 벌였고,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실물 카드 없이 손님이 직접 카드 단말기를 조작하는 것은 사기 수법일 수 있다"며 "절대로 이런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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