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16일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오늘 오후 5시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기각할 경우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지지만, 인용할 경우 증원 계획에 제동이 걸리는 만큼 긴장감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배상원·최다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에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내린다.
법원은 의대 증원 효력을 정지하는 '인용'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결정하게 된다.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의대생과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제3자로서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한 바 있다.
항고심 결정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사실상 확정되거나 중단될 전망이다.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의료계 쪽에서, 인용 결정이 날 경우 정부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으로 예상되나,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까지 입학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대학별 정원이 확정되기 전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기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년도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서 남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부는 내년도 의대 증원을 중단하고, 내후년 입시에 증원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자료 49건을 제출한 바 있다. 자료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의료현안협의체 1차 회의 안건 및 관련 보도자료 등이 포함됐다.
정부와 의료계는 근거 자료를 두고 재차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고 보정심에서 참석위원 23명 중 19명이 증원에 찬성했다고 강조했지만, 의료계는 보정심 회의는 '거수기'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하며 타당한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각 대학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는 요식행위 수준이었고 현장 실사를 거친 대학은 40개 대학 중 14곳으로, 그조차도 매우 부실하게 진행됐다"며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들은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이나 과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정부의 근거자료를 공개한 것을 두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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