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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계획대로 의대 증원 초읽기...의료 개혁 명분 얻었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6 18:06

수정 2024.05.16 18:06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사법부에서도 사실상 의대 증원에 손을 들어주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뿐만 아니라 의료 개혁 정책은 더욱 힘을 받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대 정원 증원 절차와 증원분 배분 기준 등 논의 내용을 담은 근거 자료를 바탕으로 증원과 배정이 적합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

앞서 정부는 법원의 요청에 따라 지난 10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등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필수의료·지역의료가 상당히 어렵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또 일부 미비하거나 부적절한 상황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현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해 일정 수준의 연구와 조사, 논의를 지속 왔고 만일 증원 규모가 다소 과하다면 향후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료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동력을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은 의료 개혁의 출발점이자 필수 과제'라고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그동안 의대 증원 결정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뤄졌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가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반발하는 데 대해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단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19년간 단 한 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고,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을 참고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의사단체 등 의료계의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각하, 기각 결정에 따라 정부는 계획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법원 결정을 기다렸던 대학은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을 진행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대입전형심의위원회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해 각 대학에 통보하면 대학들은 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 '수시모집요강' 발표와 함께 정원을 확정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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