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500억 편취'혐의 부인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6 18:14

수정 2024.05.16 18:14

첫 재판서 "공소사실 전부 부인"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에 핵심 인물로서 허위 자료를 제출해 500억원 넘게 빼돌리고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장성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부사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 전직 임원 A씨(45) 측은 "급여 관련 업무상 횡령 외에는 모두 부인한다"고 했고, B씨(50)는 기록 검토를 마치지 않아 공소사실 인부를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 C씨(47)의 변호인은 "대체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며 "C씨가 이 전 부사장, A씨 등과 함께 이슬라 카지노를 직접 실사했고, 불법 도박장 내용을 누락하고 리조트 매출액 등이 허위로 기재된 참고 자료를 A씨 등으로부터 전달받아 그대로 투자심사보고서에 기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슬라 리조트 카지노 인수 전반 대해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상사인 이종필 지시에 따라 수동적 관여했고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취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