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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멤버십인상 동의절차 '눈속임' 의혹조사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7 13:18

수정 2024.05.17 13:19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멤버십 요금을 인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쿠팡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다. 쿠팡이 상품 결제창에 '와우 월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포함시킨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멤버십 운영 및 결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쿠팡은 앞서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결제창에 회비 변경 동의 문구를 넣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쿠팡의 행위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팝업창과 공지문, 이메일 등 최소 세 차례 이상 고객들에게 와우 멤버쉽 요금 변경을 상세히 알리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고 있다"며 "쿠팡의 멤버십 해지 절차는 중도해지가 어렵거나 동의 없이 가격이 갱신되는 타사와 달리 업계에서 가장 간편하고 빠르다"고 전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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