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코레일, 20∼24일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합동 단속한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7 16:44

수정 2024.05.17 16:44

코레일 대전 본사 사옥 모습. 코레일 제공
코레일 대전 본사 사옥 모습. 코레일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올바른 열차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수도권전철 부정승차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공항철도 등 수도권 13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자주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은 승차권 없이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무단승차’와 정당한 대상자가 아닌데 할인·무임 승차권을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사용’ 등이다. 이런 경우 승차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30배의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올해 도입된 ‘기후동행카드’는 코레일 운영구간에서는 서울시내 역에서만 적용된다. 만약 이용 불가 역에서 하차하는 경우에는 처음 승차한 역부터 하차역까지 전체 구간의 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운임을 납부하지 않고 무단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면 30배의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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