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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검찰, 청와대 전 계약직 출국정지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7 16:52

수정 2024.05.17 16:52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5.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4.5.1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청와대 전 계약직 행정요원 A씨를 출국 정지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A씨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상당한 액수의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의 단골 의상실 디자이너의 자녀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지만, 여러 차례 불응해 출국 정지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항공사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문 정부 초기인 2018년 7월 이상직 전 의원이 이스타항공 자금으로 설립한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해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자리를 대가로 서씨를 채용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서 근무한 인사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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