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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공석 사태 끝 보여… 채상병 사건 수사 탄력받나 [법조인사이트]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5.19 19:18

수정 2024.05.21 21:48

오동운 청문회 끝, 국회 채택 남아
윤 대통령도 임명 강행 가능성
대행체제 끝나면 수사 범위 커져
국방부장관 등 '윗선 수사' 동력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되면서 4개월째 공백 상태였던 공수처장 자리가 채워질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법조계 주요 현안중 하나로 꼽히는 채상병 사건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와 국회의 '채상병 특별검사법'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野 반대해도 임명 강행 가능성"

19일 법조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종료돼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과 대통령 임명만 남겨놓은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임기 내에 오동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로부터 최대 한달 이내에 임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인 5월 이내에 임명을 마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공수처 내부에서도 통상적인 지명 절차를 따져볼 때 윤 대통령이 오 후보자를 지명한 지난달 26일이 21대 국회에서 공수처장 임명을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실이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기대 섞인 반응이 나온다.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아도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을 진행할 수 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진행 관점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장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사건을 맡은 공수처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상황에 공수처장의 임명이 늦어져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 야당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야권에서도 대대적인 반대 입장을 펼치긴 어려운 형국이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검찰개혁의 의지를 보인 야권에서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한 공수처의 수장공백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오후 6시 16분경 마무리되는 등 다른 임명직에 비해 빠르게 마무리됐다. 배우자 법무법인 운전기사 채용, 딸 부동산 편법증여 등 '가족 찬스' 의혹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지만 파행 등 큰 무리 없이 인사청문회가 종료됐다.

■채상병 수사·특검법 향방은

신임 공수처장이 임명되면 공수처 수사4부가 맡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행체제에서 제한됐던 수사 결정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9일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이 퇴임한 이후 공수처는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법조계는 공수처가 수사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공수처는 수장 공백과 무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고위공직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구속영장 청구 등을 직무대행이 결정하는 것은 일부 무리가 있다고 수사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때문에 공수처장의 임명이 채상병 사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나 '윗선'에 대한 수사까지도 결정할 동력을 갖추는 측면이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최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첫 피의자로 불러 소환한 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했지만,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윗선에 대한 소환 일정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에 대한 논의는 22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의 재의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여당 의원들에 대한 설득을 나설 방침이다. 다만 20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가 필요해 22대 국회까지 채상병 특검법 논의는 지속될 예정이다.


수장 공석 사태가 마무리된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에 대한 공수처의 공식 입장을 낼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 앞서 공수처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공식입장은 없다"면서도 "(특검 상황을) 다른 수사팀보다 더 위 레벨에서 고민해야 할 텐데 처·차장이 부재한 상황이라 기존 수사팀이 세워놓은 입장과 계획에 따라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수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의 입장이 세워지면 특검을 두고 '조건부 합의' 등 여야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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