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 특례 실효성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 몰두하고 있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2월27일 시행을 앞둔 전북특별법 특례들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상위법령 정합성 검토와 제주도 등 선행 특별자치 시⸱도 사례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올 연말 시행될 전북특별법에 따라 전북도 조례로 정할 사항은 총 56건이다.
최근 진행한 컨설팅에서는 조례안이 마련된 32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컨설팅에는 민기 교수, 백종인 교수, 호우미 법제자문관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나머지 특례들에 대해서도 조속히 조례안을 마련해 2차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현규 전북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은 “치밀하고 실효성 있는 조례 마련을 통해 전북특별법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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