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화오션 경남 거제 조선소에서 40대 하청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9일) 오후 9시58분경 거제시 소재의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40대 하청근로자 1명이 30m 높이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이 근로자는 작업을 위해 이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원·하청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 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작업 중지 등 엄중조치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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