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19일 오전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투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4법은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적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 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며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뤄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고 덧붙였다.
금투세는 주식 등 금융투자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최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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