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청장·서울청장, 국회 봉쇄 등 주도" 공수처 고발당해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2.04 13:11

수정 2024.12.04 13:11

"국회 입법기능 강제 정지 의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경찰 병력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사진=뉴스1화상


[파이낸셜뉴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간부들이 비상계엄 집행 등 헌정 질서 위협을 주도했다며 전·현직 경찰관들로부터 고발당했다.

민관기 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 위원장 등 전·현직 경찰관 3명은 조 청장, 김 청장,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서울경찰청 경비부장 등 4명을 내란과 직권남용, 직권남용에 의한 체포·감금,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조 청장 등에 대해 "경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물리적으로 저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직무수행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 46조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국회 입법 기능을 강제로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 청장에 대해서는 "부당한 계엄령 선포를 승인하거나 이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며,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행동을 주도했다"고 언급했다.


김 서울청장과 서울청 공공안전차장, 경비부장에 대해서는 "계엄령 집행을 위한 핵심 공모 관계에 있다"며 "이들의 역할 분담은 명확하며, 경찰청장은 최종 승인·집행 명령, 공공안전차장은 작전 설계와 병력 배치 지휘, 경비부장은 현장 병력 동원과 실행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국회 출입을 통제했다.
이 과정에서 상급 기관인 경찰청을 거치지 않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