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검찰의 과거 내란 혐의를 받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우 당시 서울지검에서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았다. 서울지검은 '12·12 및 5·18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진행한 뒤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자신들이 모셨던 상관을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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