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 2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51)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5일 오후 9시45분께 완주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톤 화물트럭을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차로에서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62)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60)도 다리가 부러져 14주간의 치료와 이후로도 재활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 도로여서 B씨는 트럭의 중앙선 침범을 피하지 못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넘긴 0.151%로 만취 상태였다.
앞서 A씨는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사고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라며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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