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트럼프 2기 앞두고
가상자산 2단계 기본법 추진
사업자 규율 확립 경쟁력 강화
13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법정자문기구인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통해 법인의 가상자산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관련, 단계적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또 글로벌 규제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가상자산기본법(2단계법)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학교법인과 일반법인 등 유형에 따라 단계적·점진적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규율 원칙은 동일기능·동일위험·동일규제 및 글로벌 정합성"이라고 밝혔다. 즉 가상자산 시장 육성에 적극적인 트럼프 행정부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참고해 관계부처 및 국회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학계에서는 미국 의회가 논의 중인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FIT21)' 법안 등 주요 가상자산 규율체계에 주목했다. 가상자산위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을 높인 금융감독당국 수장을 교체하고 FIT21 법안 등 가상자산 시장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입법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도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완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연은 특히 △가상자산시장 △토큰증권시장 △가상자산시장과 자본시장의 접점 등을 핵심 키워드로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트럼프 신정부의 입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보다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토큰증권 패키지 입법인 전자증권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키는 한편 가상자산의 증권성 및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이슈에 대한 명확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 가운데 원화로만 이용할 수 있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 실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가상자산을 사고 팔 수 있는 법정화폐 관련, 원화는 물론 달러와 유로 등 다양한 화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양한 법정화폐 거래를 지원하는 등 외국인 유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개인 투자자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법인은 물론 외국인 투자자 참여를 통해 시장의 안정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한편으론 외국인 시장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단절된 상태에서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가 커지는 '김치프리미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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