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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면전환 노리는 與… 수사대상 좁힌 '계엄특검법' 내놓는다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4 18:31

수정 2025.01.14 18:31

권성동 "위헌 요소 제거해 발의"
외환 혐의 빼고 기간 최장 110일
대통령 등 계엄 관련인사는 포함
범야 반대기류 강해 협상 '난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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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치열한 내부 논의과정을 거쳐 거야 주도의 '내란특검법'과는 별도의 '비상계엄특검법'을 자체 발의키로 하면서 특검법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다분히 위헌적인 '독소조항'을 걷어내 여야 협상의 단초를 마련하는 한편 여당내 추가 이탈표 가능성을 최소화하자는 고육책의 결과물로 보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여전히 외환혐의 추가를 양보할 가능성이 적어 향후 예상되는 여야간 특검법 협상이 험로가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는 1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 요소를 제거한 자체 특검법을 발의하기로 했다"며 "내란·외환 특검법 본회의 처리 계획과 윤석열 대통령 체포 선동을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 협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간 특검법 협의를 거듭 요청한 만큼 이에 응하는 한편 실질적인 내용의 특검법 협상을 통해 거야의 위헌적 특검법 강행처리는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여당 자체 특검법은 야당의 내란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뺀게 골자다. 대신 자체특검법 수사 대상에는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 공무원,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등이 포함됐다. 또 정치인과 공무원 등을 체포 및 구금하려한 의혹,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 혐의 등도 망라됐다.

여당은 또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 안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거나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2개안을 내놨다. 수사기간은 최장 110일, 수사인원은 68명으로 야당 안(150일, 155명)과 비교하면 대폭 줄었다.

여당은 수사 대상을 좁혀도 진상 규명을 하는데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초안을 마련한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이) 출동한 부분, 정치인과 공무원 체포·구금 의혹, 사전모의 의혹 등을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야당 내란특검법의 위헌적 독소조항을 제거하고, 여당내 추가 이탈표 발생을 통한 야당 특검법 의결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여당 지도부의 의지가 깔려있다.

다만 여당은 만일 14·16일 본회의에서 거야가 기존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300명 중 200명이 찬성하면 통과한다"며 "지난 표결 때 (여당표)6명이 이탈했고 또 언제 또 이탈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민주당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더 큰 재앙이 오기 때문에 최악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자는 고육지책으로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일단 민주당은 16일 본회의까지 여당과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별도 특검법을)공식 발의한다면 내일(15일) 논의가 가능하다. 논의된다면 16일 통과도 가능할 것"이라며 "발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논의는 빨라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제 공은 범야권으로 넘어갔지만, 외환 혐의 등을 뺀 여당 특검법안에 대한 야권의 반대 기류가 강해 향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