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 수입
AI 기술로 마약 던지기 수법 추적
다크웹 등 온라인 불법거래 차단
처방전 마약류 이력 확인 성분 확대
신종 물질 확산...마약사범 급증 속도 세계 5위
AI 기술로 마약 던지기 수법 추적
다크웹 등 온라인 불법거래 차단
처방전 마약류 이력 확인 성분 확대
신종 물질 확산...마약사범 급증 속도 세계 5위
[파이낸셜뉴스] 마약류에 대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현장 단속 권한을 강화한다. 점조직 형태의 마약류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서다. 의사의 셀프 처방 금지 약물도 확대한다.
정부가 국내 마약 문제에 전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년)을 수립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마약사범, 신종 마약류 확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전방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다크웹 상시 감시...'던지기' 적발 AI활용
정부는 지능화하는 마약 범죄를 차단하기 위해 위장 수사를 제도화하고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한적으로 허용하던 신분 비공개 수사를 넘어 가짜 신분을 활용한 수사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마약 유통망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텔레그램·다크웹 등 1만3000개 온라인 채널을 상시 감시해 온라인 불법거래·광고를 차단하고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법 협조자에 대한 형벌 감면 제도를 도입해 내부 정보를 확보하는데 집중할 방침이다.
국조실 관계자는 "현재 마약류에 대한 신분 비공개 수사만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가짜 신분을 통한 위장 수사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 신분 비공개 및 위장 수사를 제도화해 날로 지능화하는 마약류 범죄에 수사·단속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특정 장소에 마약을 두면 구매자가 찾아가는 일명 '던지기'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다.
의료용 마약류가 오남용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의사가 처방 전에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성분을 펜타닐에서 다른 성분으로 확대한다. 특히 의사의 셀프처방 금지 대상을 프로포폴에서 다른 마취제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환자가 의료용 마약류 처방사실을 미리 할 수 있도록 고지 의무도 강화된다.
마약 중독자의 치료와 재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중독 중독자는 권역별 치료보호기관으로, 경증 중독자는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에서치료받도록 치료 체계를 마련한다. 치료 보호 종료 후 재활 기관으로의 연계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24시간 상담 핫라인을 구축해 초기 중독자를 조기 발굴하고, 중독자를 대상으로 다면 평가를 통해 수준별 관리를 시행할 예정이다.
국내 마약사범 2만명 넘어서..세계평균 5배
정부는 신종 마약류의 등장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이를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화학적 구조를 변경해 규제를 피해가는 신종 물질이 매년 40~80종 등장하면서 보다 신속한 탐지와 규제 체계가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마약 투약으로 인한 2차 범죄 역시 증가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마약 관련 2차 범죄 건수는 2018년 221건에서 2022년 214건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AI 기술을 활용한 CCTV 영상 분석으로 '던지기' 수법과 같은 신종 마약 범죄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마약사범 증가세는 국제적으로도 두드러진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5년 이후 국내 마약사범은 가파르게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 10년간 99% 증가한 것으로, 전 세계 평균의 5배에 달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환자는 약 1990만 명으로, 이 중 약 1만 명은 오남용 사례로 나타났다. 특히 마약류 암수율(범죄 은폐 비율)이 28~42배에 달해 실제 투약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단속과 치료, 재활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