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수처 검사, '7년→5년 이상' 변호사 자격 보유로 요건 완화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31 09:09

수정 2025.01.31 09:09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인력난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31일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자격요건을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공포됐다.

자격 요건을 낮춰 수사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기존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는 7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는 공수처가 지속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열어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