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추혜윤 부장검사)는 이날 도로교통법위반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씨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미신고 숙박업 운영 기간이 장기인 점 △미신고 숙박업으로 취득한 수익이 다액인 점 등을 고려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불송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에 대해선 검찰도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서울 이태원역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부딪힌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문씨는 본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시의 한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받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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