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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도 드립니다" 울산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 '번뜩'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2 16:11

수정 2025.02.12 16:11

기본 3개월 고용 유지할 경우 매월 50만원씩 + 3개월
소상공인 고정비용 부담 줄이고 지역 일자리 창출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 대상
오는 5월 이후 근로자를 새로 채용해야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아르바이트 비용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 기초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 시행하는 소상공인 지원 사업이다.

12일 울주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신규로 고용하는 근로자의 인건비를 지자체가 지원해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다.

대상은 울주군에 사업장을 둔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이며, 오는 5월 이후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는 사업주다.

기본 원칙은 1개 사업장에 신규 근로자 1명으로, 18세 이상 신규 채용 근로자 1명에 대해 인건비를 지원한다.



기본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할 경우 매월 50만원씩 모두 150만원을 지원하고 6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하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울주군은 3개월이나 6개월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가 확인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선 신청, 후 지급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번 사업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는 예산 6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며 "지역 상권 활성화와 군민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확대까지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울주군은 이 사업 외에도 올해 소상공인 금융 지원, 노후 점포 환경개선 사업 확대,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을 계획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