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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호차장 구속영장 또 반려…경찰, 공수처 이첩 검토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8 17:05

수정 2025.02.18 17:05

직권남용 혐의 등 충분히 소명 안돼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검찰에서 재차 반려됐다. 경찰은 내부 회의를 거쳐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달 18·24일에 이어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세 번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의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고의 부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로 제시한 증거인멸 우려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과 관계자 진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사유에 비춰볼 때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혐의 인정을 전제로 따져볼 때 증거 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차장 등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한 점과 현 지위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 내부 규정을 확인하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보완수사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불청구 사유를 보고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할지 여부도 내부 회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들은 지난달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2차 체포영장을 집행에 대비해 총기 사용 등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