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열린토론, 주제는 ‘증시 인프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두발언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을 위한 열린 토론’에서 “공매도 전산화, ATS 등이 국내 자본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한다면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있어 시장 매력도가 제고될 것”이라며 “다만 전자의 경우 세계 최초, 후자는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만큼 시행 전까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리는 지난 6일 열린 ‘한국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 이은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2차 토론회다. 오는 3월 13일엔 주주·기업 동반성장을 주제로 한 3차 토론이 예정돼있다.
여기서 언급된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은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으로 기관들 매도가능 잔고, 변동 내역, 장외·장내거래 내역 등을 집계해 무차입공매도 상시 자동 탐지가 가능하다.
ATS 역시 지난 5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본인가를 받아 오는 3월 4일 공식 출범한다. 가장 큰 변화는 오전 9시~오후 3시30분으로 형성돼있는 시장 앞뒤로 각각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경로가 마련된다는 점이다.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레이드(NXT)는 한국거래소와 공통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프리(Pre)마켓(오전 8시~8시50분)과 애프터(After)마켓(오후 3시30분~20시)을 추가 운영한다. 총 12시간으로 지금보다 약 5시간30분이 늘어나는 셈이다.
이 원장은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전달했다. 그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은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실효성과 균형을 고려한 최적의 방안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시장구조 개편 논의도 시작할 때”라고 짚었다.
이 원장은 앞서 1차 토론 때도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 합병 혐의 관련 2심 무죄 판결을 두고 “주주가치 보호 실패 사례 등을 막기 위해서 법 해석에 의지하기보다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오히려 자명해진 것 아닌가 싶다”며 “사법부가 법 문헌 해석만으로는 주주가치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KB증권에선 공매도 잔고관리 시스템 운영 프로세스, ATS 운영법인인 넥스트레이드와 키움증권에선 각각 ATS 출범에 따른 투자환경 변화와 복수시장에서의 주문배분시스템 운영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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