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3인 영입…송무 역량 강화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세종은 조찬영·김세종 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와 권양희 전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을 새롭게 영입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전 고법판사는 서울고법과 광주고법에서 9년간 재직하며 노동 사건 및 행정·조세 사건을 다수 담당해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국내 대기업의 통상임금 및 근로자파견 항소 사건의 주심을 맡았으며, 금융권의 주목을 받은 은행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 관련 항소 사건에서도 재판장을 맡은 바 있다.
조 전 고법판사는 2003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남부지법, 서울고법, 광주지법 등을 거쳤고, 서울고법 행정9부(조세·토지수용) 고법판사를 끝으로 지난 2월 법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세종에 합류했다.
김 전 고법판사는 2001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판사로 임관한 후 대구지법,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등을 거쳐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고법 형사1부(부패), 민사14부(상사·기업법), 민사20부(건설)에서 고법판사로 근무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운영지원단장과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등 주요보직을 역임하며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 과정에 기여했다. 이외에도 전직 대통령 뇌물수수 사건,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 주주총회 결의 무효 소송 등 다양한 형사 및 금융 관련 사건을 맡아왔다.
권 전 지원장은 법원 내외에서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수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 등을 거치며 이혼, 재산분할, 상속, 성년후견 등 가사·상속 사건을 담당했다. 2014년에는 가사전문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한 권 전 지원장은 향후 세종의 가사·상속 분쟁 전문팀에서 활동할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상사, 노동, 형사, 가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부장판사 3인이 합류하면서 세종의 송무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종 송무 부문의 탄탄한 기존 맨파워와 이번에 영입한 분들의 탁월한 전문성과 경험이 결합되어 고객들에게 더욱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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