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 첫 변론준비기일
"본안심리 없이 헌재가 결정을"
'김여사 특혜' 3인 선고만 남아
"본안심리 없이 헌재가 결정을"
'김여사 특혜' 3인 선고만 남아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박 장관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박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첫 심리다. 준비기일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다.
박 장관 측은 이날 국회의 탄핵소추 자체가 '정치적 탄핵'이라며 탄핵심판 청구를 본안심리 없이 각하해달라고 주장했다. 박 장관 측 대리인은 "이 사건 탄핵소추를 발의한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피청구인(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사퇴하고 사과만 했어도 탄핵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국회가 스스로 규범적으로는 피청구인을 탄핵할 수 없는 정치적 탄핵이었음을 자인하는, 즉 각하를 위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같은 날 오후 4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혜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기로 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지정, 양측에 통보하기로 했다.
검사 3명은 최종 의견진술에서 모두 한목소리로 국회가 탄핵소추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직무정지가 목적이 아니라면 사법시스템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법과 원칙, 소신에 따라 일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호소했고, 조 차장검사 역시 "피청구인 등에 대한 탄핵소추는 직무정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탄핵소추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최 부장검사는 "주변의 걱정에 '제 직무집행에 어떠한 위법이 없기에 당당하다'고 답하긴 하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하는 이들에게 심려를 끼친 것 같아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며 울먹이기도 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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