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는 2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사 정원을 심의하는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것이 골자다. 추계위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중 과반을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정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먼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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