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정책

‘한국판 블랙록 나오나’ 당정, 가상자산 현물 ETF 속도전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09 14:30

수정 2025.03.09 14:30

기관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유입 등 업계 기대감 ↑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첫번째부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민당정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 첫번째부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시장 선점 등 ‘한국판 블랙록’을 향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친가상자산 정책기조에 맞춰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하면서다.

■유권해석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가능
9일 글로벌 가상자산 정보 플랫폼 비트보(BITBO)에 따르면 미 증시에 상장한 12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총 운용자산(AUM)은 1000억달러(약 145조원)에 육박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해 1월 글로벌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등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한 후, 전 세계 비트코인 113만개 가량이 미국 자본시장으로 편입된 셈이다.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가운데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즈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의 경우, AUM은 493억달러에 달한다.

반면 한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전무하다. 그동안 금융위원회가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은 물론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도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정부(당정)가 국내 가상자산 현물 ETF를 도입키로 하면서 업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열린 비공개 민당정간담회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국내 도입하는 것에 방점을 찍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을 현행법상 기초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의 유권해석만 이뤄지면 현물 ETF를 발행·중개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본시장법이 규정한 ETF(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해 운용된다. 이때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축수산물 등) △신용위험 △그밖에 합리적이고 적정한 방법에 의해 가격·이자율·지표·단위의 산출이나 평가가 가능한 것이 해당한다. 즉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기초자산 범주에 포함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비트코인은 기초자산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다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은 늘 모호함을 지니므로 여야가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우호적인 지금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에 명확히 포함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원화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염두
미국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가상자산 관련 금융 비즈니스를 준비해 온 국내 금융투자업계도 당정의 전향적 자세를 반기는 모습이다. 국내 한 증권사 관계자는 “월가 금융 제국인 블랙록을 벤치마킹하면서 원화 기반 비트코인 현물 ETF까지 염두하고 있다”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라는 새로운 자산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 맹목적인 수수료 인하 등 출혈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자산운용사 관계자도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 등 당국 논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크립토 비즈니스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되길 바란다”며 “올해는 기존 ETF 브랜드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품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또 국내 금융투자업계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현물 ETF를 판매하는 데 필요한 법인계좌 및 커스터디 시장 관련 정책 방향이 나온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달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는 “법인 참여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 검토 등 글로벌 논의를 따라가기 위한 최소한의 선결과제”라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가 기초자산으로 가상자산 현물을 매입하는 데 법인계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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