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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펌 견제 움직임...'변호사 광고 규제' 한계 따져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4 18:11

수정 2025.03.14 18:11

변호사 광고 규제 실효성 논의
"필요 최소한의 광고규제 규정 필요"
일부 규정에 대해 "검증 어렵고 적절치 않아"
법조윤리협의회는 14일 오후 4시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에서 ‘변호사 광고의 규제 및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최은솔 기자
법조윤리협의회는 14일 오후 4시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에서 ‘변호사 광고의 규제 및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국에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하는 네트워크 로펌의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 규제의 범위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조윤리협의회는 14일 오후 4시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에서 ‘변호사 광고의 규제 및 그 한계’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윤리에 대한 감시를 하기 위한 기관이다.

이번 세미나의 핵심 의제는 변호사 광고 규제였다. 네트워크 로펌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인터넷 광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6일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하철 음성 광고를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 같은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홍승기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검열 도그마에 빠져선 안 된다”며 “법조 시장에서 광고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인지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축사를 통해 “변호사 수 급증으로 인해 수임 경쟁이 과열되면서 변호사의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위반하는 신종 변호사 광고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에 따라 대한변협의 광고 규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해영 법무법인 우면 변호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고, 문동주 대한변협 제2윤리이사,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등이 패널 토론자로 나섰다.

김 변호사는 주제 발표에서 “전문직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가 원칙”이라며 “광고규제 규정이 필요하지만,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료광고 사전심의제와 같이 자발적 규제를 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후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 문 이사는 네트워크 로펌 관련 규제책으로 “주·분사무소 홈페이지 분리, 변호사가 아닌 공직 출신 사무직원의 광고 금지, 광고 블로그 사전 등록제 도입, 입찰형 키워드 광고 금지 등의 선제적 규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현행 광고 심의 방식에 대해 “변호사가 자신의 광고에 대해 광고심의위원회에 법규 위반 여부를 질의하고, 위원회가 그 결과와 이유를 통지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 검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수석부회장은 개정된 광고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변호사의 사건 수행 건수나 시간 등을 광고할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검증이 어렵고, 단순히 건수만으로 변호사의 실력을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 외의 명칭 사용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행정법연구소’나 ‘형사사건대응센터’라는 명칭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