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양주=김경수 기자】 경기 양주시가 택시 불법 영업 행위·승차 거부 등 위법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 단속을 시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늦은 밤부터 22일 오전까지 개인택시조합, 법인 택시 관계자 등과 함께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지역 외 택시의 영업 행위 △승차 거부 △택시 표시 소등 △택시 내 흡연 등이다.
단속된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택시운송사업법'에 따라 즉시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타 지역 택시일 경우엔 해당 지역으로 이첩된다.
김지현 양주시청 대중교통과장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택시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단속을 진행했다”며 “택시 서비스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