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상고심에서 선임계 제출
퇴임 후 변호사로서 첫 수임 사건으로 알려져
한신공영 벌금 700만원 확정
퇴임 후 변호사로서 첫 수임 사건으로 알려져
한신공영 벌금 700만원 확정
[파이낸셜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를 맡은 한신공영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이 유죄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과 하도급업체 A사에 각각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산안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 현장소장과 A사 현장소장도 각각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상고심에서 선임계를 제출하고 한신공영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2017년 퇴임한 양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로서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알려진 것은 처음이었다.
지난 2019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승강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선반 붕괴로 인해 12m 아래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인 한신공영과 사망한 근로자들이 소속된 A사 등은 안전 구조물 설치 등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A사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누구도 현장에서 작업을 통제하거나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들은 안전대도 착용하지 않은 채 경사선반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바람에 근로자들이 12m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결과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이 항소했지만 2심은 원심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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