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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검찰개혁 방안 발표 "검찰수사권 완전박탈·공수처 확대개편"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5 15:49

수정 2025.04.25 15:49

"검찰, 해체 수준으로 개혁할 것"
공수처, 총리실 소속으로 흡수 및 중대범죄 수사권 확대
검찰은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 완전 박탈
개헌 통한 영장청구권 삭제 등 '기득권 깨기'도 약속
(출처=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검찰 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공수처를 확대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석방된 내란 수괴 윤석열에는 항고도 안 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기소한 것만 봐도 검찰 개혁 이유는 차고 넘친다. 검찰을 해체 수준으로 반드시 개혁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김 후보의 검찰 개혁 공약은 △총리실 소속 중대 범죄 수사처 신설 △공수처의 중대 범죄 수사처 통합 및 확대 개편 △검찰의 기소청으로의 축소 등을 골자로 한다.
검찰 권한은 기소권만 남겨두고 수사권은 완전히 박탈하되, 공수처가 흡수 통합된 중대 범죄 수사처가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마약 범죄 등 중요 범죄를 전담 수사하게끔 하는 것도 이번 공약의 핵심이다.

일반 범죄 수사권은 경찰이 갖는다.


아울러 초임 검사를 4급으로 대우하는 현행을 5급 대우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비롯해 △개헌을 통한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 삭제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5년간 대형 로펌 취업 금지 △로펌에서 공직으로의 '회전문 임용'을 금지하는 이른바 ‘한덕수 방지법’ 제정 △부장급 이상 판·검사 퇴직 후 3년간 선출직 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윤석열 방지법' 제정 등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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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