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개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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