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가수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처가와 관계 단절할 것"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29 12:53

수정 2025.04.29 13:59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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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 시세 조종으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안창주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모씨(57)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9일 밝혔다.

박찬석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개 상장사에 대해 시세조종 주문을 하거나 풍문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한국거래소 관계자에 대한 청탁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뒤 청탁이 이행될 경우 추가로 거액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퀀타피아 시세조종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퀀타피아는 2018년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하고 감사인 요청자료를 위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후 한국거래소에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됐다.
이씨는 2014∼2016년 자신이 이사로 있던 코스닥 상장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주식을 매각하는 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바 있다.

이승기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장인어른의 부정 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며 "이번 사건으로 가족 간의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됐고, 오랜 고민 끝에 처가와의 관계를 단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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