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사망사고 항공사 1년간 운수권 제한.. 항공사 정비역량·면허관리 엄격 강화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4.30 18:09

수정 2025.04.30 18:09

국토부 '항공안전 혁신방안' 발표
정부가 앞으로 인명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1년간 제외하는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 사고가 잇따르면서, 사고 대응이 아닌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방안'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월 출범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중심으로 항공사와 현장 종사자를 비롯한 각계 의견을 종합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혁신 방안은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 △항공 사고 '예방형' 안전 관리 체계 구축 △항공 안전 기반의 항공운항 확대 △항공 거버넌스 및 안전문화 구축 등 4개 분야로 마련됐다.



우선 항공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국적 항공사의 정비기준을 강화해 오는 10월 B737 및 A320F 기종부터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정비 시간을 7~28% 늘린다. 항공사별 최소 정비인력 산출 기준상 경력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높여 경력이 높은 정비인력 확충을 유도한다.

또 항공기 가동률이 높거나 결함·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안전점검 또는 민·관 합동 정비현장 검증을 진행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항공안전 감독관(현 30명)의 수를 점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국적 항공사들의 면허 관리도 엄격하게 진행된다. 신규 항공사 자본금 요건을 기존 국제여객 150억원, 국내여객 50억원에서 상향하고, 대주주 등 경영권 변동시에도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기존 항공사는 주기적으로 면허 발급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한다.

특히 사망자가 1명이라도 발생한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 대상에서 배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수권 배분 평가 시 1등과 꼴등의 점수 차가 3~4점에 불과하다"며 "운수권 배분을 놓고 경쟁이 치열한 만큼, 당연히 안전 관리를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망자 발생 사유와 상관없이 우선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하고, 향후 항공사 책임이 없다면 원상복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혁신 방안에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전문가들이 수차례 필요성을 역설했던 '전담 조직' 구성안은 담기지 않았다. 채연석 항공안전 혁신위원회 위원장은 "항공 안전이 상당히 위험한 일을 다루는 중요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인적 조직과 자원 등이 안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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