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가구소득 기준에 따라 차상위 이하는 월 30만원, 차상위 초과는 월 10만 원씩 정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3년 만기 때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1080만원과 이자, 정책대상자별 추가지원금을 지원받게 돼 저축액의 두 배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만 15~39세 이하 청년으로, 월 10만원 이상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차상위 초과 청년은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가구의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월 50만원 초과~250만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구·군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가입 대상자는 8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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