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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윤석열 전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증인 채택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01 14:11

수정 2025.05.01 14:14

지난달 30일 중앙지역군사법원 '12·3 비상계엄' 공판 전 채택
여인형 전 국군방첨사령관, 국헌문란 없었다는 입증 증인 신청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앉아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군사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군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 중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1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인 지난달 30일 열린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공판에 앞서 여 전 사령관이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청을 채택,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인 신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있어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 시도, 선관위 병력 투입 등을 지시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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