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31일까지 4개월간
경찰이 합법적 홀덤펍을 위장한 불법 도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4개월간 불법 도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찰은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2차례에 걸쳐 집중단속을 벌여 불법 도박장 운영과 도박 혐의로 총 4843명 검거와 49명 구속했고 150억원의 범죄 수익금을 몰수했다.
그러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가정집으로 위장하거나 단골 손님을 상대로 영업하는 등 변종영업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경찰의 중점 단속대상은 △게임칩을 현금이나 코인 등 재산 가치로 환전해 주거나 △수수료 등의 이익을 챙기는 업주의 행위 △시드권을 통한 환전 △홀덤 대회 운영상 위법 등 홀덤펍으로 위장해 불법 도박을 일삼는 형태다.
경찰은 업주와 환전책, 모집책과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들의 범죄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죄가 드러나면 수익을 몰수해 재범 가능성까지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범인 업주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응하고, 조직적 범행 확인할 경우 처벌이 더 강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한다. 지난해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홀덤펌 내 여러 불법행위 행태들을 카지노 유사행위로 처벌할 수 있게 된 만큼, 경찰은 철저한 수사와 사실관계 검토로 관광진흥법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결정적 증거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범인검거공로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도박행위자는 자수할 경우, 임의적 감면 대상에 해당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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