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 국회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파이낸셜뉴스] 인증 요건을 채우기 상당히 까다로워 지난 2023년 연간 공제를 받은 화주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던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도’의 지원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박성훈 국회의원(부산 북구을·국민의힘)은 이번 425회 임시회에서 국적선사 이용에 따른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제는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산업 회복과 상생협력 확산 등을 위해 도입됐다. 국적선사와 우수 선·화주 기업 간 거래 실적이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정부가 화주에 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그러나 혜택 요건이 ‘전체 해상운송비 가운데 국적선사 이용률 40% 이상’과 ‘전년대비 국적선사 이용률 상승’ 등으로 상당히 받기 까다로운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공제 요건 가운데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 지출비율을 현행 40%에서 30%로 완화하고, 직전 과세연도 대비 이용률 상승 요건을 삭제했다. 대신 물동량 기준을 추가해 더 현실적인 요건을 반영했다.
박 의원은 “현행 제도는 국적선사의 선복량 한계나 세계 경기 변동성과 같은 실정을 반영하지 못해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실효성을 높여 국적선사 물동량 확보를 이끌고 해운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한 개정이 필요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그러면서 “부산항을 중심으로 한 환적화물 급감 우려도 현실화하는 상황이다. 국적선사의 물동량 확대는 지역산업 보호와 해운산업 생태계 재건의 핵심 수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물류 공급망 구축과 산업 선순환 구조 정착에 이바지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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