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회 분할 등 납부 방법 개별 안내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파이낸셜뉴스 고양=김경수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는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 미부과 대상 1948건에 최근 3년 치 사용료 약 27억원을 소급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양시는 지난 2월 일산 소재 아파트 단지 중수도 점검 중 하수도 요금이 미부과된 사실을 알았다. 시는 전체 상수도 수용가 9만2000건 중 하수도 사용료 미부과 수용가 2만3129건(25%)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공하수관로와 연결됐음에도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되지 않은 1948건을 확인했다. 미부과된 원인으로는 △하수관로 분류화 및 배수 설비 준공 이후 하수도 사용료 부과 자료 정보 연계 누락 △상하수도 부서 간 준공 및 사용 개시 정보 자동 연계 기능 부재 △수용가 정보 변경 미신고 등이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정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 조례와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약 4000여 가구에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3년 치 하수도 사용료 27억60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금액은 일반 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평균 40~5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1년 이내 4회로 납부 가능한 최대 36회까지 연장해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원활한 민원 응대와 상담, 사후 관리를 위한 하수도 요금 TF팀 구성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도 감사 의뢰를 통해 누락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내부 지침 마련과 상·하수도 요금 관리프로그램 기능 개선, 부과 대상 정기 점검 체계 구축 등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양특례시 관계자는 “업무 처리 미숙으로 10년 넘게 누락된 하수도 요금을 발견하지 못해 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이번 전수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으로 하수도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바로잡고, 공공 하수도 이용 가구 형평성과 행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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