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와 박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 과거 동료이자 검사 출신인 박 변호사의 미공개 정보 이용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편의를 봐준 대가로 1000만원의 뇌물과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쟁점은 부정한 청탁이나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직무 관련성이 있더라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뇌물수수죄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 사건은 중·고교 동창인 김모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으로 2016년 처음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의 스폰서 의혹을 수사하면서 뇌물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2019년 김씨가 경찰에 박 변호사의 뇌물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재개됐다. 경찰은 두 사람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검찰은 공수처법에 따라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는 김 전 부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2022년 '1호 기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겼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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