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뇌물·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수사 촉구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지 부장판사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재판을 맡고 있다.
사세행은 15일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는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하게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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