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목적과 자금원천 등 확인 및 검증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내달부터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거래소(원화마켓)의 가상자산 매도가 가능해짐에 따라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고객확인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대해 가상자산 매도와 관련한 거래목적과 자금 원천을 구체적으로 확인 및 검증토록 했다며 20일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 입고거래를, 실명계정발급은행은 가상자산 매도대금이 출금되는 거래에 대해 자금 원천 등을 확인·검증한다.
금융당국은 또 가상자산거래소와 비영리법인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관련 범죄 등 각종 위험을 모니터링한다.
고객 확인 주기와 관련해서는 1년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주기마다 고객확인사항을 확인·검증하도록 했다.
은행연합회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지침을 이달 중 마련해 가상자산거래소와 실명계정발급은행에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의 2단계 후속조치인 상장법인 및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방안도 올 하반기 중 발표한다”면서 “이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방안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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