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말라죽는 아파트 조경수도 하자보수…원인 꼼꼼히 살펴야

박재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5.21 13:27

수정 2025.05.21 13:32

[하자소송 길라잡이] 아파트 ‘조경수’ 하자소송

지상 공간 정원으로 꾸미는 아파트 증가
멋진 조경은 아파트 이미지·가치상승 직결
조경수 고사 원인 대부분은 시공사 잘못
법무법인 하늘누리는 아파트 정원의 말라 죽는 조경수에 대한 하자보수 소송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2024년 부산 아름다운 조경상 우수상을 받은 서구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 비치' 아파트 모습.
법무법인 하늘누리는 아파트 정원의 말라 죽는 조경수에 대한 하자보수 소송을 선도적으로 시행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사진은 2024년 부산 아름다운 조경상 우수상을 받은 서구 e편한세상 '송도 더퍼스트 비치' 아파트 모습.

[파이낸셜뉴스] 최근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입주하는 사람들은 주거공간은 물론 주변 환경과 조망권, 아파트 공용공간인 화단이나 정원 등의 미적 요소까지 다양한 부분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때문에 요즘 신축 아파트 대부분은 지상공간을 차가 다니지 않는 공원으로 만들고, 주차장과 차량 진입로는 지하공간으로 배치하는 추세다. 1층 공간에 화단과 조경수를 배치해 정원으로 꾸미고 산책로를 만들어 입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이 공간이 주는 외적 아름다움은 아파트의 이미지나 가치상승과도 직결된다.

부산 연제구 법조타운에 사무실을 둔 법무법인 하늘누리(대표변호사 신원삼) 서성기 사무국장은 “최근 많은 하자가 잇따르는 아파트 조경 구간의 수목 고사는 십중팔구 시공사의 공사 잘못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 국장에 따르면 불과 7~8년 전만 해도 말라 죽는 조경수에 대한 하자소송은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는 멀쩡하게 심어놓은 나무가 왜 죽을까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나무가 죽는 원인 파악을 위해 땅을 팠고, 나무 밑에 물이 질척하게 고여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나무가 고사한 원인이 배수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뿌리가 썩어 발생했음을 알아낸 것이다.

시공사의 시방서를 확인했으나 관련 규정은 아예 없었고, 정부의 표준시방서를 확인한 결과 이에 대한 규정이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이를 확인한 그는 조경수 고사에 대한 하자소송을 시작했다. ‘조경수 고사’ 하자소송을 처음 적용한 것은 2019년 10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H아파트였다.

법무법인 하늘누리가 하자소송을 통해 정당하게 하자 보수금을 받아내고, 재시공의 길을 열자 이 사례가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금은 다수의 법무법인이나 변호사들이 조경수 고사에 대한 하자소송을 진행하면서 일반화됐다는 것이 서 국장의 설명이다.

정부는 아파트 1층 인공지반(콘크리트)에 심은 나무가 고사하지 않고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건축공사 시공법에 대한 최저기준의 표준시방서를 정하고, 각 건설사들이 표준시방서보다 더 나은 시공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표준시방서는 △콘크리트 위에 심은 나무뿌리가 콘크리트를 파고 들어가 균열이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근(防根)시트 시공을 할 것 △방근시트 위에 빗물 등이 고여 나무가 죽지 않도록 유공관을 설치한 뒤 배수를 할 것 △유공관 위에 자갈 100㎜를 깔고 그 위에 콩자갈 15㎜를 깔아 흘러내린 빗물 등이 유공관을 통해 외부로 빠져나가게 할 것 △콩자갈 위에 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수목의 종류에 따라 250~1500㎜ 두께의 자연 흙을 올려 나무를 심을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시공사가 표준시방서 이상으로 공사를 하지 않아 수목이 고사하는 등 하자가 잇따르는 실정이다. 시공사들은 조경수 고사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아파트입주민회나 주민들의 관리 부족으로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무법인 하늘누리 서성기 사무국장은 “아파트 조경수는 내 집의 앞마당이자 정원과 같다”며 “꼼꼼한 원인 분석과 끊임없는 하자보수 노력을 통해 입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도움말=법무법인 하늘누리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