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처와 그의 남자 친구를 살해하려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는 21일 살인미수와 살인예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께 전북 군산시 한 원룸에서 둔기로 전처 B씨를 폭행하고 그의 남자 친구 C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전처가 C씨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B씨와 C씨는 크게 다쳐 4~6주 동안 치료받아야 했다.
A씨와 B씨는 사건 6개월 전 이혼한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혼인 생활 중에도 전처를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중하다"며 "살인 의도를 갖고 피해자들을 찾아가 공격, 그 죄질이 극히 나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 범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어려워 미수에 그쳐도 그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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