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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李 재판 줄줄이 연기에 "불법 대북송금 혐의도 미루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13 12:51

수정 2025.06.13 11:41

13일 기자회견 열어 "진실 알 권리 있어"
"진실 은폐하는 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징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재판 관련 현안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징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수원지법 대북송금재판 관련 현안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이재명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수원지방법원(형사11부)을 향해 "대통령 재임 중 면벌은 있을지언정 면죄는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은 대통령의 대북사업 범죄 혐의에 대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대통령의 재임 전 공직 수행과 관련된 범죄 혐의들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하게 알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이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연기된 바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의 남은 재판에 대해서 연기하지 말 것을 촉구한 것이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검찰의) 희대의 조작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반면 대선 직후인 6월 5일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 중형을 최종 확정했다"고 짚었다.



이어 "만약 이 사건의 담당 재판부가 재판을 5년 뒤로 미룬다면 국민이 진실을 알 기회는 사라지고 앞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사업에 대한 불신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만약 누가 이 사건에 대해 국민이 유무죄의 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헌법으로서 헌법을 허무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라며 "국민주권이 법치주의에 우선한다는 해석을 따른다고 해도 진실이 가려진 국민주권은 허구다.
진실을 은폐하는 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비대위원장은 수원지법을 향해 "수원지법은 이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 리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과 대장동 등 사건 재판을 연기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시급해 최종 해석을 내려 달라"며 "대통령 취임 전의 결과가 대통령 직무수행의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다면 유죄에 대한 법적 책임은 현행법을 보완해 대통령직 완료 후로 미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