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용현측, 구속영장 심사 맡은 재판부 전원 기피 신청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3 10:11

수정 2025.06.23 10:11

"불공정 재판 우려…심문 절차 즉각 중단해야"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증인신문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로 구속영장 심사를 다시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 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진행할 예정인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 "해당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불법 심문절차는 즉각 정지돼야 한다"며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피신청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심문은 모두 원천무효임을 대법원 판결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피 사유로는 특검의 공소 제기 목적이 구속 연장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소위 내란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준비 기간에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는데도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주장했다.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잡은 재판부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 김 전 장관 측은 "무죄 추정,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김 전 장관과 변호인에 대한 공소장 송달 절차도 없이 함부로 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판부에 "인신 구속에만 골몰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형사합의34부는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을 천명한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기피 신청을 했으며 형사합의34부의 절차 진행은 즉각 정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및 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하루 전인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하고, 계엄 직후인 12월 5일에는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 양모씨에게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특검은 김 전 장관의 조건부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영장 발부를 법원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기존의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과 이번 추가 기소 사건의 병합 심리를 촉구하는 서면도 지난 19일 제출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될 예정인데,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열기로 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