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아파트 단지에 불륜을 폭로하는 현수막이 걸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의 한 아파트 앞과 역삼동의 한 건물 앞에 불륜 폭로 현수막이 걸렸다. 한 남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며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폭로하는 내용이다.
아파트에 붙은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 꼬셔서 두 집 살림 차린 ○○○동 ○○○호. 남의 가정 파탄 낸 술집 상간녀 김○○ 꽃뱀 조심!'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또한 역삼동 한 건물에 걸린 현수막에는 '애 둘 유부남이 총각 행세, 상간녀와 3년 동안 두 집 살림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적반하장에 반성도 없는 파렴치한'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로 미뤄 불륜을 저지른 유부남은 역삼동 회사에 근무하며, 불륜 상대방은 개포 모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현수막에는 불륜 남녀로 추정되는 남성과 여성이 다정하게 붙어 있는 사진도 함께 있었다. 남성의 직장명과 이름은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불륜은 잘못됐지만, 신상 공개는 더 큰 범죄", "고소당한다고 해도 속은 시원하겠다", "벌금 생각했으면 애초에 저걸 할 생각도 안 했겠지", "나라도 벌금 내고 알리겠다", "얼마나 분통 터졌으면 저랬을까 싶다. 애 둘 엄마 힘내라", "간통죄 좀 다시 부활시켜라" 등 의견을 남겼다.
현수막이 설치된 직후, 개포동 주민들은 불쾌감을 호소하며 관할 구청과 경찰에 민원을 제기, 해당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같이 현수막을 거는 행위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실제 최근 몇 년 사이 전국적으로 유사한 ‘현수막 복수’ 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며, 대부분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울산에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받지 못한 60대 여성이 지인의 옷가게 앞에 '○○○ 점주 인간답게 살아라', '남의 돈 떼먹어도 뻔뻔하게 얼굴 들고 다니냐' 등의 현수막을 설치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 남편과 상간녀의 대화내용을 자신의 SNS에 올린 아내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