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기자수첩

[기자수첩] 윤리 없는 국회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6.24 18:30

수정 2025.06.24 18:30

이해람 정치부
이해람 정치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다.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 2024년 5월 30일 시작됐다. 그사이 10개의 제명촉구결의안, 28개의 징계안이 올라왔지만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방치되고 있다.

1년 사이 제명·징계안이 38회 올라온 것은 분명 정쟁의 산물이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 정제된 언어로 품위를 지킬 필요도 있다.

대중 앞에서는 폭력적 언어보다는 위로와 공감의 언어를 사용했어야 한다. 하지만 22대 국회의 언어는 증오에 오염됐던 것도 사실이다.

가장 최근 징계안이 올라온 대상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다. 대선 토론에서 '논란의 발언'으로 징계안이 발의됐다. 이후 제명안 입법청원이 올라와 주목을 받았다. 지난 1월 10일에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백골단 기자회견'이 논란이 돼 제명안이 발의됐고, 탄핵정국에서 '헌재를 때려부수자'고 발언한 서천호 의원에 대한 제명안도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한 제명 시도도 있었다. 지난 1월 민주당의 '민주파출소'를 주도한 전용기 의원, 지난해 8월에는 김건희 여사를 '살인자'라고 표현한 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의 제명 시도 대상이었다.

38개 제명·징계안에 대한 각각의 논쟁 사안은 있겠으나 윤리특위를 열어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정통성은 충분하나, 선출됐다는 것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받은 것은 아니다. 과도하게 폭력적이고 증오심이 서린 발언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남용해 광장을 선동하거나, 국민을 감시하거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4년간 징계안 53건이 발의됐지만 1건만 가결됐다. 20대 국회에선 3명, 21대 국회에선 2명을 겨냥한 제명 시도가 있었지만 제명 사례는 없었다. 실제 징계 사례가 없다시피 하니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았다.

선출된 권력이 국회 내에서의 논의로 제명되는 건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대선 정국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세웠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겠다. 주권자인 국민의 압박을 직접 받도록 해 더욱 민주적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을 강제하는 방안이다.
대선도 끝났으니 소모적 정쟁은 멈추고 미뤄왔던 논의들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haeram@fnnews.com